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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아시아경제(3.7) ˝건설근로자 임금체불땐,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4-03-11
- 조회
- 752
3.7일자 아시아경제의 「건설근로자 임금체불땐,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17면)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관련 보도내용>
건설사가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시공업체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분야 경제민주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과 .....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설명내용>
우리부는 건설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포함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013.10.31 국회에 제출하여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환노위 위원들간에 이견이 있어 동 제도가 빠진 상태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인력수급정책과장(044-202-7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