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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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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한겨레신문(3.6)˝박근혜정부, 민간기업 단협까지 통제 나서(1면) ˝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3-07 
조회
1,013 

3.6일자 한겨레신문의 『박근혜정부, 민간기업 단협까지 통제 나서(1면)』 및 『단협은 ‘노사자율’․․․정부 개입 ‘위헌적 발상’(9면)』기사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박근혜정부가 기업 경영의 유연성을 높인다며 민간기업의 노사 단체협약사항까지 사실상 통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중략) 정부가 앞서 공공기업의 인사․경영 관련 단협 조항을 방만경영 원인으로 꼽으면서 개정을 요구한 것처럼 민간기업의 단협에도 사실상 개입하겠다는 얘기다.(후략) <이상 1면>.

(전략) 경영 투명성, 노사 화합을 위해 회사의 일부 인사․경영 관련 결정 때 노조와 협의․합의를 하는 그간의 관행을 ‘기업 유연성 제고’를 목표로 일거에 뒤집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위헌적 조처’라고 비판한다. (중략) 민간기업 단협에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건 노조 활동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 (후략) <이상 9면>


<설명내용>

기사에서 언급된 단체협약 관련 내용은  근로자의 배치전환 등 기업의 내부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동시에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효율적 인력 운용을 가로 막는 단체협약 규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노사가 불합리한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 정부는 과거에도 연구용역 형태로 단체협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바 있음

민간기업 단체협약에 대해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를 토대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자는 것이므로, 정부가 노사의 자율교섭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고 할 수는 없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노사관계법제과장(044-202-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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