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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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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내일신문(2.28) ˝ ‘근로시간 단축’ 청와대-노동부 엇박자˝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3-07 
조회
814 

2.28일자 내일신문의 「‘근로시간 단축’ 청와대-노동부 엇박자」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2012년 6월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근로시간 단축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을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여야가 법개정안을 본격 논의할 움직임을 보이자 노동부장관이 또다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는데도 방장관이 추가해 이를 늦추겠다는 것이다.


<해명내용>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률 제고를 위해 연장․휴일근로 단축 관련 제도개선, 일하는 문화 개선 캠페인, 유연근로 확산, 장시간근로 감독, 교대제 전환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중 

 특히 정부는 과도한 연장․휴일근로를 단축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을 고용률 70%의 핵심 전제조건으로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으며, 조기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범정부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음

    *연착륙방안을 병행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것이 현 정부 국정과제→ 단계적 실시방안이 고용률 70% 로드맵에 배치되지 않음

한편, 기사 내용과 달리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그간 여야가 민주당 한정애 의원안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없음

고용노동부장관은 그간 중소기업계를 설득하고, 여야 의원들을 직접 방문하여 조기 입법 필요성을 적극 제기한 바 있으며, 이미 국회에 제출된 김성태․이완영 의원 발의안도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고용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규모별 단계적 적용 등 보완책을 담고 있음
     * 김성태 의원안: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16~’18), 추가연장근로 허용이완영 의원안: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15~’21), 추가연장근로 허용

근로시간 단축입법은 단축 효과를 거두면서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완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와 같은 방향에서 노사, 국회와 협의해 입법을 추진해나갈 방침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팀장(044-202-754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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