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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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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경향신문(2.27) ˝월급 100만원 주면서 야근해도 추가수당 없어˝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3-07 
조회
1,372 

2.27일자 경향신문의 「월급 100만원 주면서 야근해도 추가수당 없어」 기사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실적을 보면, 참여자의 57%가 월 15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1년간의 정부지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의 고용유지 현황을 보면 2009년 참여자는 33%, 2010·2011년 참여자는 3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내용>

 우리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초에 이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
 (1) 상대적으로 근로조건 등이 좋지 않아서 중도탈락률이 3년 평균 50%이상인 중소기업은 청년인턴 참여 사업장에서 제외

 (2) 정규직전환률이 2년연속 0%인 기업도 청년인턴 참여 사업장에서 제외

 (3) 상습임금체불사업장과 노사분규사업장도 참여 사업장에서 제외

 (4)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은 강소기업의 인턴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턴운영기관 평가시 강소기업 알선취업 실적에 최대 10점 가점 부여

 (5) 인턴 참여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는 취업지원금을 인상
   * ‘13년에는 제조업생산직에 취업할 경우 200만원 지급 → 금년에는 제조생산직은 220만원(20만원 인상), 전기·전자·정보통신 관련직에 취업할 경우에는 180만원 지급(금년에 신설)

 (6) 이와 함께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 추진
    * 취업지원금을 금년보다 더 올리되, 정규직 채용직후와 6개월 고용유지 후 각 각 50%씩 지급하던 것을 정규직 채용직후, 6개월 고용유지 후, 12개월 고용유지 후, 각 각 1/3씩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청년고용기획과장(044-202-744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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