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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동아일보(2.21)˝눈먼돈 빼먹기, 이번엔 육아휴직… 작년 부정수급 두배로˝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4-02-21
- 조회
- 1,356
동아일보(2.21) 「눈먼돈 빼먹기, 이번엔 육아휴직… 작년 부정수급 두배로」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내용>
(전략)...지난해 8월까지 적발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액은 모두 8억8000만원, 2012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액의 4억446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불과 8개월 동안 두 배 가량으로 늘어난 셈이다...(중략)...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액은 2010년 2억7625만원, 2011년 3억2625만원, 2012년 4억446만원으로 정책확대에 비례해 계속 늘고 있다...(중략)...지인을 유령 직원으로 채용한 뒤 이 유령직원이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이 가장 흔하다...(중략)...악용해서 부정수급 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후략)
<설명 내용>
기사에서의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액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 급여 전체에 대한 부정수급액으로 `13.8월 495백만원, `13년 714백만원이 발생
* 모성보호급여 지급액 대비 부정수급액 비율은 `12년 0.07%(600,431백만원 중 404백만원), `13년 0.11%(656,920백만원 중 714백만원)임
부정수급의 주요원인은 이직 및 취업사실 미신고(37.3%), 휴직기간 중 근로제공(20.3%) 등임
정부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향후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의 급여 신청시에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인 이직․취업․조기복직 미신고 등 사례와 처벌 기준 등을 자세히 안내
* 부정수급시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상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추가징수
*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 부정수급시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고용보험법 제116조)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고령사회인력심의관(044-202-7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