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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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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머니투데이 2.19 인터넷) ˝전기공사기술자 등 267개 자격증, 시험 없이 받는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2-20 
조회
1,614 

(머니투데이 2.19 인터넷) "전기공사기술자 등 267개 자격증, 시험 없이 받는다 " 동 보도의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자격취득 관련 내용

【보도 내용】 
“앞으로 전기공사기술자처럼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이 직업교육이나 훈련과정만 이수하면 검정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국가기술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전망이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정확히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준으로 교육․훈련과정을 편성한 기관을 국가가 인증하고, 이 과정에 참여한 교육훈련생에 대하여도 내부 및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한 요건(점수)을 획득한 경우에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임

  이를 통해,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훈련과정을 현장에 맞도록 개편하고, 제대로 교육훈련은 받은 사람은 자격취득을 위해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이수만 하면 자동적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교육훈련생에 대한 엄격한 평가(내부평가 및 외부평가 병행)를 거쳐 일정한 합격기준을 충족하여 능력이 검증된 교육훈련생에게 국가기술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이 정확한 취지임을 알려드림

 자격종목 선정 관련 내용

【보도 내용】 
“……(중략) ……고용노동부는 총 512개(2012년 8월)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전체에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우선 기능사 및 산업기사 등급에 해당하는 267개 종목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은 현재와 같이 단 1회의 시험만으로는 시설․장비의 한계, 시험시간의 제약 등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종목을 중심으로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대한 영향, 해당 자격종목의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됨

  아울러, 법 개정안에서는 자격 종목 선정할 때에 관련협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사전 협의를 한 후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현재 과정평가형 자격의 대상이 되는 자격종목의 숫자가 확정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림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직업능력평가과장(044-202-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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