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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매일경제(2.12) ˝임금체불 ‘부가금 100%’ 허황된 발상이다˝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4-02-12
- 조회
- 1,046
매일경제에서 2월 12일자로 보도한 "임금체불 ‘부가금 100%’ 허황된 발상이다"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내용 >
회사에 돈을 쌓아놓고 임금체불하는 경우는 100%가 아닌 200% 부가금을 물려도 좋지만 일률적인 부가금제도는 비현실적이다.
< 설명 내용 >
업무보고에 포함된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생계보호" 방안은 임금체불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고의.상습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 상담.조정 등 감독행정 서비스를 효율화함으로써 우리 산업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고용질서를 정상화하려는 것임
* 체불원인: 일시적 경영악화(52.0%), 사업장 도산.폐업(29.1%), 사실관계 및 법해석 다툼(9.1%), 노사간 감정다툼(3.3%) 등
**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도 체불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벌금형 부과
임금체불 배액배상(부가금)제도는 모든 경우의 체불임금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재산은닉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제도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개선정책과장(044-202-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