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매일경제(2.12) ˝임금체불 ‘부가금 100%’ 허황된 발상이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2-12 
조회
951 

매일경제에서 2월 12일자로 보도한 "임금체불 ‘부가금 100%’ 허황된 발상이다"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내용 >

 회사에 돈을 쌓아놓고 임금체불하는 경우는 100%가 아닌 200% 부가금을 물려도 좋지만 일률적인 부가금제도는 비현실적이다.


< 설명 내용 > 

업무보고에 포함된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생계보호"  방안은 임금체불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고의.상습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 상담.조정 등 감독행정 서비스를 효율화함으로써 우리 산업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고용질서를 정상화하려는 것임

 * 체불원인: 일시적 경영악화(52.0%), 사업장 도산.폐업(29.1%), 사실관계 및 법해석 다툼(9.1%), 노사간 감정다툼(3.3%) 등
 **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도 체불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벌금형 부과

 임금체불 배액배상(부가금)제도는 모든 경우의 체불임금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재산은닉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제도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개선정책과장(044-202-7529)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