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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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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문화일보(2.11) ˝정부 “판결 후 초과근로 기업 형사 처벌” 논란˝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2-11 
조회
926 

문화일보에서 2월 11일자로 보도한 "정부 “판결 후 초과근로 기업 형사 처벌” 논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내용 >

 대법원이 올 상반기 중 근로시간 관련 판결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판결 후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업을 사법처리(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 (중략) ……

 11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근로시간 단축 입법 추진계획’(고용노동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했다.
   …… (후략) ……

< 해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관련 판결 이후 상황에 대하여 실무선에서 다각도로 법리 검토를 하고 있으나, 관련당국과 공식 협의하여 판결 후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업을 사법처리(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없음

 향후 관련사건 판결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판결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후속조치 방침을 정리할 예정임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은 고소.고발 등이 제기되고, 법 위반의 객관적 범죄사실 요건과 함께 고의․과실 등 주관적 구성요건 및 불가피한 사정 등 책임성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하므로

사업주들이 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판결 내용과 법 위반 상태에 이르게 된 배경 및 경위,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토대로  관련 당국과 협의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것임

다만, 이와 같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및 산업현장 혼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팀장(044-202-754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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