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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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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서울경제(2.6) ˝직급·연봉 높은 사무직 초과근로수당 못 받는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2-06 
조회
1,365 

서울경제에서 2월 6일자(가판)로 보도한 "직급·연봉 높은 사무직 초과근로수당 못 받는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내용 >

 정부가 사무직 근로자에 한해 직급·소득 등에 따라 '올오어낫싱(all or nothing)' 방식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 (중략) ……

 5일 고용노동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무직들은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도록 하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활발히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과 맞물려 장시간 근로관행 타파의 수혜가 생산직뿐 아니라 사무직 근로자들에게도 폭넓게 돌아가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 (후략) ……

< 해명 내용 > 

정부는 현재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팀장(044-202-7546)

첨부
  • pdf 첨부파일 2.5 직급 연봉 높은 사무직 초과근로수당 못 받는다(서울경제 해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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