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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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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기업을 위한 국가지원금이 공무원간부 가족 돈벌이로」보도 관련
등록일
2014-02-05 
조회
1,018 

「기업을 위한 국가지원금이 공무원간부 가족 돈벌이로」경찰청 기자 브리핑(’14.2.5) 내용 관련

 금번 사건은 기업지원금과 관련하여 정보전산망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기획총괄과장이  사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 활용한 사례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임 

비록 이번 사건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의 오․남용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현장관리자의 개인 비리이긴 하지만 금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업무처리 절차와 온라인 시스템상 관리 방식의 문제점을 찾아내 향후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임 

<현행 시스템 및 운영>

 현재 고용보험과 관련된 기업 및 근로자 정보는 접속 및 활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현재 고용보험시스템 접속은 업무 담당자에 한해 접속권한(ID)을 부여하고 있고, 또한 해당 컴퓨터(1인 1PC)에 한해 접근이 가능 

또한,  사용자 권한도 업무단위별로만 부여하고, 부여된 업무단위 정보에 한해 접속 및 사용이 가능한 상황임

<개선방향>

① 업무처리 절차 개선 
   센터 관리자(과장 이상)가 개인정보를 열람․조회할 경우 반드시 소명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를 출력․저장할 수 없도록 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 소명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 기타 의심스러운 조회기록이 발견될 경우 등에 대해 감사관실 등에 보고 

② 전산시스템 개선 
   현재 개인정보가 포함된 일부 문서에만 적용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방기기술(DRM*)을 고용보험시스템의 모든 문서에 적용, 정보 유출 방지 강화
  *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복사방지, 열람․인쇄 제한, 자동파기, 암호화 등 기능을 적용, 개인정보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대량의 정보 조회 등 의심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 모니터링 강화  

 ③ 제도개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소규모 사업주의 애로사항으로 제기된 정부지원금 지급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

   고용보험법에 개인정보 보호범위, 관리절차, 처벌조항 등 근거를 마련, 개인정보보호 관리 강화
     * 현재 「고용정책기본법」개정안에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관련 개인정보보호대책을 포함 입법 추진

 ④ 공직윤리 확립
   지원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정보보호 관련 교육 및 공직기강 점검을 더욱 강화
     * 개인정보보호 보호 및 관리책임 관련 교육과정 개설

3.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우선, 관련자를 직위해제 조치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엄중조치할 예정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고용보험기획과장(044-202-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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