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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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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세계일보(2.5)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에 ‘내일’은 없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2-05 
조회
3,382 

세계일보(2.5)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에 ‘내일’은 없다" 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하지만 학원 등록비만 지원되고 교재비, 시험등록비, 실습비 등은 모두 자신이 부담하여야 했다.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특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는 제약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고용부 설명> 

'교재비 등을 실업자가 모두 부담한다'는 보도 내용 관련

 교재비, 실습비는 원칙적으로 훈련비에 포함되어 지원됨. 
  * 시험등록비는 훈련수료 후 자격 등 취득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훈련비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음

  다만, 훈련과정 심사 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이·미용, 음식서비스 등 주로 실습 위주로 훈련이 진행되어 훈련비용이 정부 지원금(2백만원)을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훈련생에게 실습비를 추가로 받도록 예외적으로 승인하고 있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는 제약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는 보도 내용 관련

  실업자내일배움카드제는 실업자훈련에 해당되어 카드 신청시점에서 실업자로 인정되어야 직업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비정규직 등 재직근로자의 경우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 근로자직무능력향상훈련 등을 활용하여 훈련수강 가능

  다만, 훈련 수강 중에 이루어지는 일시적·간헐적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까지 제한을 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훈련 수강 중 취업하였더라도 훈련생이 원할 경우 해당 과정 종료 시까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실업자가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업자 개인별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훈련수당을 매월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등 저소득층 40만원, 기타 11.6만원

 아울러,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제’를 운영하여 훈련생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저리(1%)로 융자해주고 있음(2014년도 예산 300억원, 근로복지공단 위탁 운영)
  * ’13년까지 당초 융자한도는 6백만원이었으나, ’14년부터 1천만원까지 한도를 상향조정하였으며 현재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2월중 시행할 예정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직업능력정책관(044-202-720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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