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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SBS ˝시간제 근로 권장해 놓고... 정작 퇴직금은?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4-01-27
- 조회
- 3,614
SBS 「시간제 근로 권장해 놓고... 정작 퇴직금은?」기사에 대한 설명
<주요 보도내용>
정부는 시간제 근로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에서 시간제 근로로 전환한 근로자들은 퇴직금 받을 때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후략)
<설명내용>
본 기사 관련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근로자가 시간제 근로로 전환하여 감소한 퇴직금분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키로 결정함(‘14.1.21)
* 전일제 근로 기간과 시간제 근로 기간을 분리하여 퇴직금을 산정
정부는 현행 퇴직급여 규정이 근로시간 단축시에 적용방법이 불명확한 문제가 있어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중임
민간기업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적극 실시하고, 퇴직금 산정 등 인사·노무 관리 관련 Q&A 등으로 제작·배포할 계획임(‘14.2월)
전일제 근로기간에 대해 전일제 기준으로, 시간제 근로기간에 대해 시간제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지도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퇴직금 산정 등 인사·노무 관리 관련 Q&A 제작․배포전이라도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 마련 등 주요 내용을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임(‘14.1월)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복지과장(044-202-7554),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단 사업팀장(044-202-7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