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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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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관련
등록일
2014-01-24 
조회
4,343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관련 노동계의 문제제기와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1.문제제기 내용

․1.23 한국노총 성명서 “편법 조장하는 통상임금 지도지침 즉각 폐기하라”1.23 민주노총 보도자료 “노사갈등 부추기는 고용부 통상임금 지도지침”

  지침이 자의적 해석이며, 추가임금 청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신의칙 적용기한이 전합 판결일까지라는 등

‧1.23 문화일보 ‘신의칙 해석 불명확해 임협서 노사갈등 예고’
  -신의칙 해석 등 정부지침이 불명확하다

‧1.23 내일신문 ‘신의칙 자의적 해석에 혼란, 예규 유지도 문제’
  -신의칙 적용시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기존 예규는 유지해 논란

2.문제제기에 대한 설명

 (1) “자의적 해석”이라는 주장에 대해

 고용부는 전합 판결 전후 법률전문가(법학교수, 변호사), 노사단체(양 노총, 경제5단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노사의 유불리를 떠나서 전합 판결의 법리와 취지를 최대한 충실하게 반영하여 지침에 담은 것으로서, 자의적 해석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음

 (2)“신의칙 적용에 따라 고정적 정기상여금의 소급분에 대해서 아예 청구할 수 없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지침 9쪽에서는 전합 판결이 제시한 세 가지 신의칙 적용요건을 소개하고 있으며, 청구할 수 없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 않음
*전합 판결(보도자료 16쪽): 신의칙이 적용되어 추가임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신의칙 적용요건) ①정기상여금에만 적용 가능(그 밖의 임금은 신의칙 적용여지 없음)

 지침 16쪽에서는 신의칙 법리가 향후 개별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될 것임을 밝히고 있음

 지침의 전반적인 내용은 전합 판결의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정부로서는 소송 등 다툼보다는 노사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도한다는 입장에 기초하고 있음

 (3)신의칙 적용시점이 “대법원 전합 판결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전합 판결은 ‘이 판결 이후부터’가 아니라 ‘이 판결 이후의 합의’에는 신의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함

 여기서 ‘이 판결 이후의 합의’라 하면 ‘새로운 합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신의칙 적용 시 노사 양측의 신뢰 여부를 ‘합의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통상임금 만이 아니라 임금인상 등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한 임금조건에 관한 합의에 신의칙을 적용한 것이므로 동 합의의 만료기간 까지는 신의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4)“지침이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전합 판결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음

  이러한 고정성 판단의 법리는 제수당 외 정기상여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임

 또한 전합 판결에서 상여금의 경우도 특정 시점 재직자 기준이 적용됨을 전제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아울러 최근 하급심도 재직자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고성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시 하였는바, 고용노동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님
*부산고법 2014.1.8.(2012나7816): 입사 1년 이상 근속해 지급기준일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 한해 월 만근임금의 380%(연 4회 95%씩 분할지급)를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시


 (5) “기업 편들기가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이번 지침은 노사의 유‧불리를 떠나서 전합 판결에서 제시한 법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이를 기초로 노사가 통상임금을 신속히 정비하도록 지도․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6)“예규를 고수하여 혼란이 예상된다”는 주장에 대해

 예규 개정에는 소정의 절차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예규의 내용 중에는 통상임금 외에도 평균임금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한편, 본격적 임단협 교섭을 앞두고 노사간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고 사업장내 통상임금 기준과 임금체계 개편을 원만히 준비토록 하기 위해 우선 지도지침을 마련한 것임

이번 지침은 통상임금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선 관서에서 노사지도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기준이 될 것인 바, 고용노동부는 노사가 지침을 기준으로 원만히 합의하여 통상임금을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


문  의: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  이강연  (044-202-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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