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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명] ˝짜맞추기식 ‘눈먼 돈’ 예산편성 곳곳 구멍˝(4.2일 헤럴드경제 5면)
- 등록일
- 2009-04-02
- 조회
- 840
ㅁ4월 1일 헤럴드경제 5면 "짜맞추기식 ‘눈먼 돈’ 예산편성 곳곳 구멍" 제하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전략)노동부에서 시행하는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비용지원금 140억원은 정부의
산업재해기금으로 사용된다.(중략)... 이 법에는 사업주가 건강진단 비용을
보험의 형식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후략)...
<해명내용>
○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비용지원금으로 2009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31.95억원인 바,
140억원이 정부의 산업재해기금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사업주는 건강진단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따라서 건강진단 비용을 보험의 형식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1항의 “정부는 사업주 등이 행하는 산재예방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여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 위주로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법적근거를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음
[문의]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장(6922-0951), 대변인(2110-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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