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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명] “특수고용직 100만명에 4대보험 혜택” (4.20일 서울신문 1면)
- 등록일
- 2009-04-21
- 조회
- 1,322
□ 4.20일 서울신문 인터넷판 “특수고용직 100만명에 4대보험 혜택” 제하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 (전략).. 8개 직종(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애니메이터, 택배기사, 텔레마케터,
퀵서비스 배달원, 덤프트럭기사, 화물트럭 기사)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는 혜택을 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후략)
<해 명>
○ 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본적인 애로사항을 파악, 정책참고자료로
활용코자 ’08년도에 새로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주목받고 있는 8개 직종에
대한 실태를 연구용역을 통해 조사한 바 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실태 및 다단계구조 집단갈등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08.9월~’08.12월, 책임연구원 이호근 전북대 교수)
○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이 허용된 보험설계사, 레미콘 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은 업무형태가 특정 사업장과 연계되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 이번에 새로이 실태 조사한 8개 직종의 경우 특정 사업장에서의 종속 정도가
달라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로서는 8개 직종에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확대 적용한다는
구체적 방침을 정하고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다만, 참고로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조사 등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처우와 애로사항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문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2110-7376), 대변인(2110-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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