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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
- 제목
- [보도참고] ˝참 무책임한 노동부˝ ('09.7.16, 국민 2면)
- 등록일
- 2009-07-16
- 조회
- 988
□ ‘09.7.16 국민일보 2면 "참 무책임한 노동부" 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보도내용>
비정규직의 고통을 덜려면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더 두텁게 짜 고용보험
가입자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율이 30%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보도참고>
□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 적용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의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85%임
※ 다만,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은 2009. 3월 현재 39.1%임
(’09.3월 경활부가조사)
○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년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실업급여 수급요건 : 이직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다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 아울러, 비정규직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특성에 맞는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음
○ 비정규직 실직자의 성별,연령별,학력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맞는 재취업지원 실시(구직등록후 2주내 프로파일링 실시)
○ 바로 취업이 가능한 실직자
- 비정규직 실직 사업장의 빈 일자리에 우선 알선
(예:대졸이상 20~30대, 실직전 전문가, 사무종사자 등)
* 지방관서에 설치한 "비정규직 실업대책 지원반"에서 현장 점검활동을
실시하면서 비정규직 실직 사업장의 구인정보도 동시 파악
-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알선
(예 : 고졸이상 30~40대, 실직전 제조업 기능원 등)
*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이미 ‘빈 일자리 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발굴 (6월말 현재 중소기업 빈 일자리 유효
구인인원은 36천여명)
* 특히, 비정규직 실직자의 중소기업 빈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실직한 비정규직”을 취업장려수당(1년간 월 30만원씩)
지급대상에 포함도록 변경 (관련지침 7.2 기시달)
○ 일반 사업장에 바로 취업하기 어려운 실직자
(예 : 중졸,고졸 40~50대 여성, 실직전 단순노무 등)
- 경과적일자리(추경 1만명), 사회적일자리 등 정부지원 일자리에 참여를
희망하는지 확인한 후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일자리 제공
* 경과적 일자리 : 지역사회 NGO 등에서 3~5개월간 근무하면서
일자리 경험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
(참여자에 월70만원 지급)
○ 직업훈련이 필요한 실직자
-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실직자 또는 직업훈련을 원하는
실직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훈련상담 실시후 직업훈련계좌 발급
- 아울러 훈련 참여자에 대하여는 훈련기간 중 생계비 대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 직업훈련 중인 실업자로서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월 100만원(600만원 한도)의 생계비 저리(2.4%) 대부
[문의] 노동부 고용정책관(2110-7205), 고용서비스정책관(2110-7145), 대변인(2110-7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