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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
- 제목
- [해명]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방안」(9.3, 서울 1면)
- 등록일
- 2009-09-03
- 조회
- 989
<보도내용>
(전략) 자영업자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등급별 기준소득의 2% 안팎에서 결정된다. (중략) 이들이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보험료를 내는 기간은 12개월로 잠정 결정됐다. (후략)
<해명내용>
○ 노동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기관 등과 협의 중에
있으나
- ‘자영업자 실업급여 보험료율, 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기준 및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확정된 바가 없음
○ 따라서 위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이를 재인용해 보도하는 일이 없기를 요청드림
[문의] 노동부 고용정책관(2110-7151), 대변인(2110-7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