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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명) 5.10 조선일보 “강성 노조는 편법 써 이득 보고, 법 지킨 노조만 손해” 및 “분당乙 넥타이부대 알고보니 한노총? (22면) 제하의 기사 관련 해명
- 등록일
- 2011-05-11
- 조회
- 1,140
조선일보(5.10, 22면) “강성 노조는 편법 써 이득 보고, 법 지킨 노조만 손해” 및 “분당을 넥타이부대 알고보니 한노총?” 제하의 기사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과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 의: 대변인(2110-7096), 노사협력정책관(6902-8231), 근로복지과장(2110-7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