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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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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온라인), “노동부, 위험하면 전화하라더니...신고전화 30% ‘먹통’” 기사 관련
등록일
2024-10-08 
조회
1,030 
산재위험 상황의 신속한 개선을 위해 위험상황신고 전화 착신율을 높이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0.8.(화) 한겨레(온라인), “노동부, 위험하면 전화하라더니...신고전화 30% ‘먹통’” 기사 관련

2021~2023년 현장 노동자가 위험상황 신고전화에 연락한 총 8,635건 가운데 2,473건(28.64%)은 노동청이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위험 현장에 출동한 경우는 3년간 2,326건으로 전체 신고전화의 26.9%에 그쳤다. (후략)

설명내용
「위험상황신고 전화」는 「1588-3088」로 전화를 걸면 발신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연결되도록 하여 산재위험 상황을 알리고 대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고용노동부는 「위험상황신고 전화」 착신율을 더 높이기 위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 나가겠음

지방관서별로 「위험상황신고 전화」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착신 순번제 실시, 부재 시 연결 전화 설정 등을 통해 착신이 가능토록 조치하겠음

또한 지방관서별 착신율을 주기적으로 확인·독려하여 「위험상황신고 전화」 착신율을 높이겠음

한편, 「위험상황신고 전화」 등을 통해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방관서는 신속한 위험상황 개선을 위하여 유선 등 비대면 지도를 우선 활용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현장에 출동하고 있음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허두기(044-202-890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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