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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KBS, "제2의 아리셀?...‘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41곳서 중대재해" 기사 등 관련
- 등록일
- 2024-10-08
- 조회
- 1,146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10.8.(화) KBS, 제2의 아리셀?...‘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41곳서 중대재해, 헤럴드경제(온라인), 예방 한다더니...중대재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에서만 사망재해 40건
설명내용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은 신청 사업장(100인 미만)의 위험성평가 수준을 심사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이 있으며, 인정 사업장은 사고사망만인율이 전체 100인 미만 사업장보다 낮게 나타나, 중대재해 예방·감소 효과가 있다고 보임
다만, 정부는 동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8월 13일 「외국인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음
현행 70점인 인정 기준은 90점으로 강화하고,
근로자 참여 정도와 개선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심사 배점도 상향하며,
사후점검도 모든 인정 사업장이 1회 이상 받도록 확대할 계획임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는 인정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미 감면된 보험료의 환수는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환수 기준에 “인정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는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음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김진영(044-202-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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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내용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은 신청 사업장(100인 미만)의 위험성평가 수준을 심사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이 있으며, 인정 사업장은 사고사망만인율이 전체 100인 미만 사업장보다 낮게 나타나, 중대재해 예방·감소 효과가 있다고 보임
다만, 정부는 동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8월 13일 「외국인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음
현행 70점인 인정 기준은 90점으로 강화하고,
근로자 참여 정도와 개선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심사 배점도 상향하며,
사후점검도 모든 인정 사업장이 1회 이상 받도록 확대할 계획임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는 인정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미 감면된 보험료의 환수는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환수 기준에 “인정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는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음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김진영(044-202-8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