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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경향신문(온라인), 노동부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 31%...“산안청 설립해야”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4-09-23
- 조회
- 1,371
중대재해산업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9.23.(월) 경향신문(온라인), 노동부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 31%...“산안청 설립해야”
설명내용
지난 ‘24.1.27.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대폭 증가(약 2.4배)하였음
이에 신속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확인을 위해 ‘24.6.10부터 전국에 6개 광역 중대재해수사과를 추가 신설하고, 수사 인력을 95명 증원하여 총 13개 과(果), 233명으로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력을 보강하였음
또한, 산업안전감독관의 수사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사 심화 교육, 지방관서 순회 교육 등 맞춤형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검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강화하고 있음
그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경영책임자를 구속하고, 사건 처리율도 증가세(‘24.6월 31.1% → ‘24.8월 32.4%)를 보이는 등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기업의 안전경영 전반에 대한 수사 등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고, 수사의 난이도가 높아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수사 등에 비해 많은 기간이 소요되며, 아직까지 법원의 판례가 다수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및 전국 지방관서 광역중대재해수사과를 중심으로 수사 속도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이영지(044-202-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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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월) 경향신문(온라인), 노동부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 31%...“산안청 설립해야”
설명내용
지난 ‘24.1.27.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대폭 증가(약 2.4배)하였음
이에 신속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확인을 위해 ‘24.6.10부터 전국에 6개 광역 중대재해수사과를 추가 신설하고, 수사 인력을 95명 증원하여 총 13개 과(果), 233명으로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력을 보강하였음
또한, 산업안전감독관의 수사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사 심화 교육, 지방관서 순회 교육 등 맞춤형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검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강화하고 있음
그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경영책임자를 구속하고, 사건 처리율도 증가세(‘24.6월 31.1% → ‘24.8월 32.4%)를 보이는 등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기업의 안전경영 전반에 대한 수사 등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고, 수사의 난이도가 높아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수사 등에 비해 많은 기간이 소요되며, 아직까지 법원의 판례가 다수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및 전국 지방관서 광역중대재해수사과를 중심으로 수사 속도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이영지(044-202-8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