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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니 책상 없어져... 신고 포기하기도”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9-18 
조회
1,800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엄중조치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9.18.(수)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니 책상 없어져... 신고 포기하기도”

단체(직장 갑질 119)는 당국의 보수적 판단과 약한 처벌을 보복 갑질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현행 규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시정기간을 14일 이내로 두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범죄인지를 하도록하고 있다”며 “추후 시정만 하면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를 사실상 봐주고 있다”고 짚었다.

설명내용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 위반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있음


다만, 형사절차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우선적으로 불리한 처우로부터 원상회복을 원하는 경우에 14일 이내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미이행시 범죄인지를 하게 됨

다만, 신고자나 피해근로자가 사용자 처벌을 희망할 경우에는 즉시 형사처벌 절차를 개시하고 있어 '추후 시정만 하면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를 봐주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황현태(044-202-7539), 이도경(044-202-7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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