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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한겨레신문, “아리셀이 저버린 것들” 오피니언 관련
- 등록일
- 2024-09-02
- 조회
- 1,099
고용노동부는 화성 화재 사고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9.2.(월) 한겨레신문, “아리셀이 저버린 것들” 오피니언 관련
고용노동부는 사고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유가족들에게 설명하지도 않았다...(중략)... (8월23일에야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와 다른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등 저마다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8일 박 대표 등 2명의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두달 동안 얼마나 증거를 없앴는지, 조작했는지 알 수 없다.)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화성 화재 사고 발생 즉시 ‘수사 전담팀’을 구성(6.24.)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과 법 위반 입증을 위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유가족을 대상으로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 중임
사고 다음 날인 6.25.(화),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합동 감식을실시하고, 사고와 연관된 전지 제조업체 등의 경영책임자 등 3명을 즉시 입건하였음
6.26.(수)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신속하게 수사자료를 확보하였고, 확보한 압수물을 면밀히 분석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파견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였음
이를 토대로 8.23.(금) 경영책임자 등 2명을 구속하였고, 현재 검찰에 사건 송치를 위한 마무리 수사에 집중하고 있음
8.8.(목) 경기지청장의 유가족협의회 대표 면담, 8.16.(금) 유가족 대상 중간 수사 설명회를 통해 수사 진행상황을 설명하였으며, 8.23.(금) 구속영장 신청 당일에도 유가족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이영지(044-202-8953), 권중화(044-202-8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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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월) 한겨레신문, “아리셀이 저버린 것들” 오피니언 관련
고용노동부는 사고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유가족들에게 설명하지도 않았다...(중략)... (8월23일에야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와 다른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등 저마다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8일 박 대표 등 2명의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두달 동안 얼마나 증거를 없앴는지, 조작했는지 알 수 없다.)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화성 화재 사고 발생 즉시 ‘수사 전담팀’을 구성(6.24.)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과 법 위반 입증을 위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유가족을 대상으로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 중임
사고 다음 날인 6.25.(화),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합동 감식을실시하고, 사고와 연관된 전지 제조업체 등의 경영책임자 등 3명을 즉시 입건하였음
6.26.(수)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신속하게 수사자료를 확보하였고, 확보한 압수물을 면밀히 분석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파견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였음
이를 토대로 8.23.(금) 경영책임자 등 2명을 구속하였고, 현재 검찰에 사건 송치를 위한 마무리 수사에 집중하고 있음
8.8.(목) 경기지청장의 유가족협의회 대표 면담, 8.16.(금) 유가족 대상 중간 수사 설명회를 통해 수사 진행상황을 설명하였으며, 8.23.(금) 구속영장 신청 당일에도 유가족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이영지(044-202-8953), 권중화(044-202-8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