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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뉴스핌, “장애인 시급 1000원? 일자리예산 늘었지만 최저임금 적용 숙제”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4-08-28
- 조회
- 672
장애인의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8.27.(화) 뉴스핌, “장애인 시급 1000원? 일자리예산 늘었지만 최저임금 적용 숙제” 기사 관련
설명 내용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는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일반사업장에서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임
‘23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는 전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1.5% 수준으로, 대다수 직업재활시설* 소속임
정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근로자의 작업능력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앞으로도 인가제도를 엄격히 운영하는 한편,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임금수준 적정성 등을 살펴 저임금 문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문 의: 장애인고용과 박상순(044-202-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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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화) 뉴스핌, “장애인 시급 1000원? 일자리예산 늘었지만 최저임금 적용 숙제” 기사 관련
설명 내용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는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일반사업장에서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임
‘23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는 전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1.5% 수준으로, 대다수 직업재활시설* 소속임
정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근로자의 작업능력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앞으로도 인가제도를 엄격히 운영하는 한편,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임금수준 적정성 등을 살펴 저임금 문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문 의: 장애인고용과 박상순(044-202-7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