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언론보도설명
- 제목
- (설명) 매일노동뉴스, "올해 죽거나 다친 배달라이더 ‘하루 8명’"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4-08-19
- 조회
- 1,248
배달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8.19.(월) 매일노동뉴스, 올해 죽거나 다친 배달라이더 ‘하루 8명’ 기사 관련
설명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13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배달종사자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플랫폼 운영사에 대하여 ▲안전모 착용 지시, ▲물건의 수거·배달 등 소요 시간 과도한 제한 금지, ▲노무 제공 전 교통 안전 관련사항 교육 등을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하여,
- 현장에서 해당 규정이 준수되도록 매년 플랫폼 운영사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 주행 중 어플리케이션 확인이 배달종사자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도록 시스템 개편 등도 지도하고 있음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배달종사자(퀵서비스기사)에 대해서 ‘12년 5월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23년 7월부터는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여러 배달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하였음
이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11만명(‘23.6월)에서 30만명(’24.5월)으로 약 3배 증가하였고, 보상받는 사례도 연계하여 증가하는 추세임
향후 유관부처 및 관련 업계와 함께 플랫폼 운영사의 위험성평가 사례를 확산하는 등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음
문 의: 산업안전기준과 이은상(044-202-8852)
산재보상정책과 최해리(044-202-8846)
관련 기사
8.19.(월) 매일노동뉴스, 올해 죽거나 다친 배달라이더 ‘하루 8명’ 기사 관련
설명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13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배달종사자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플랫폼 운영사에 대하여 ▲안전모 착용 지시, ▲물건의 수거·배달 등 소요 시간 과도한 제한 금지, ▲노무 제공 전 교통 안전 관련사항 교육 등을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하여,
- 현장에서 해당 규정이 준수되도록 매년 플랫폼 운영사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 주행 중 어플리케이션 확인이 배달종사자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도록 시스템 개편 등도 지도하고 있음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배달종사자(퀵서비스기사)에 대해서 ‘12년 5월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23년 7월부터는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여러 배달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하였음
이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11만명(‘23.6월)에서 30만명(’24.5월)으로 약 3배 증가하였고, 보상받는 사례도 연계하여 증가하는 추세임
향후 유관부처 및 관련 업계와 함께 플랫폼 운영사의 위험성평가 사례를 확산하는 등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음
문 의: 산업안전기준과 이은상(044-202-8852)
산재보상정책과 최해리(044-202-8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