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언론보도설명
- 제목
- (설명) 한겨레 “‘불법파견’ 빠진 아리셀 특별감독...고용개선·사고방지책 맹탕” 기사 등 관련
- 등록일
- 2024-08-14
- 조회
- 821
파견법 위반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화재 위험 물질 안전 대책은 별도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8.14.(수) 한겨레 “‘불법파견’ 빠진 아리셀 특별감독...고용개선·사고방지책 맹탕”, 경향신문 “이주노동자 ‘불법파견 구조’ 놔두고...정부 “안전 교육 강화””, 8.13.(화) SBS Biz “정부, 배터리 취급 사업장 시설개선에 최대 1억원 지원” 등
설명내용
<1> 재발방지 대책 수립 경과
화성 공장 화재사고 이후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를 가동,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착수하였음
중대본(행안부)은 물질·제품 등의 화재·폭발 예방에, 중수본(고용부)은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장 안전 관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함
사업장의 안전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취약한 안전 관리, 언어와 국내 적응에 애로가 있는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고,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 등 고용부 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
이러한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시정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음
이번 발표 이후 주기적으로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등 대책의 현장 안착에 주력하겠음
<2> 불법 파견 대책 제외
그간 정부는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지속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중 조치하고 있음
화성 사고 관련, 파견법 위반 여부 등 수사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은 의법 조치할 예정이고, 확인된 임금체불(연차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은 시정을 완료(8.12.)하였음
산단지역 내 유해물질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도 실시하고 있음(7~10월, 전지업체 32개 포함 총 100개 사업장)
근로감독과 함께 인력 실태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사회적 논의 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음
<3> 리튬 배터리 화재 관련 대책 부족
이번 화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리튬 등 위험 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은 ‘전지 공장 화재 재발 방지 TF’에서 8월 말에 발표할 예정임
<4> 작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 교육 부족
외국인 근로자는 적어도 한 번 이상 전문적인 기초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사업장에서 작업장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예정
모국어 번역·그림(O, X)으로 표현한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외국인 안전리더’를 지정하여 안전 교육 및 작업 노하우를 전수토록 지원할 예정
문 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윤종호(044-202-8811), 차민경(044-202-8812)
고용차별개선과 이지수(044-202-7578)
관련 기사
8.14.(수) 한겨레 “‘불법파견’ 빠진 아리셀 특별감독...고용개선·사고방지책 맹탕”, 경향신문 “이주노동자 ‘불법파견 구조’ 놔두고...정부 “안전 교육 강화””, 8.13.(화) SBS Biz “정부, 배터리 취급 사업장 시설개선에 최대 1억원 지원” 등
설명내용
<1> 재발방지 대책 수립 경과
화성 공장 화재사고 이후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를 가동,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착수하였음
중대본(행안부)은 물질·제품 등의 화재·폭발 예방에, 중수본(고용부)은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장 안전 관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함
사업장의 안전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취약한 안전 관리, 언어와 국내 적응에 애로가 있는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고,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 등 고용부 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
이러한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시정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음
이번 발표 이후 주기적으로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등 대책의 현장 안착에 주력하겠음
<2> 불법 파견 대책 제외
그간 정부는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지속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중 조치하고 있음
화성 사고 관련, 파견법 위반 여부 등 수사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은 의법 조치할 예정이고, 확인된 임금체불(연차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은 시정을 완료(8.12.)하였음
산단지역 내 유해물질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도 실시하고 있음(7~10월, 전지업체 32개 포함 총 100개 사업장)
근로감독과 함께 인력 실태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사회적 논의 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음
<3> 리튬 배터리 화재 관련 대책 부족
이번 화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리튬 등 위험 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은 ‘전지 공장 화재 재발 방지 TF’에서 8월 말에 발표할 예정임
<4> 작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 교육 부족
외국인 근로자는 적어도 한 번 이상 전문적인 기초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사업장에서 작업장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예정
모국어 번역·그림(O, X)으로 표현한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외국인 안전리더’를 지정하여 안전 교육 및 작업 노하우를 전수토록 지원할 예정
문 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윤종호(044-202-8811), 차민경(044-202-8812)
고용차별개선과 이지수(044-202-7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