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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경향신문, “노동부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 20년간 0건”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4-08-13
- 조회
- 676
정부는 불법파견 관련 현장의 법 위반 해소를 위해 적극 조치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8.13.(화) 경향신문, “노동부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 20년간 0건”
설명내용
파견법 제19조의 폐쇄조치는 “파견사업주”를 대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취소·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계속 사업을 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업장에 대한 직접강제이므로 법 위반이 확정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하였음에도 불이행하는 등 여전히 불법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현재도 근로감독 등을 통해 불법파견이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한 형사처벌(사용·파견사업주 대상)·행정처분(파견사업주 대상,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 사용사업주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 부과(불이행 시 과태료) 등을 통해 법령을 지키도록 하고 있고,
처벌 수준도 지속 강화하여 폐쇄조치가 아니더라도 사업장 법 이행을 위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지속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중 조치하고 있으며,
특히 화성 화재 이후, 산단지역 내 유해물질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도 실시하고 있음(7~10월, 100개 사업장)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이지수(044-202-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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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화) 경향신문, “노동부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 20년간 0건”
설명내용
파견법 제19조의 폐쇄조치는 “파견사업주”를 대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취소·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계속 사업을 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업장에 대한 직접강제이므로 법 위반이 확정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하였음에도 불이행하는 등 여전히 불법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현재도 근로감독 등을 통해 불법파견이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한 형사처벌(사용·파견사업주 대상)·행정처분(파견사업주 대상,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 사용사업주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 부과(불이행 시 과태료) 등을 통해 법령을 지키도록 하고 있고,
처벌 수준도 지속 강화하여 폐쇄조치가 아니더라도 사업장 법 이행을 위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지속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중 조치하고 있으며,
특히 화성 화재 이후, 산단지역 내 유해물질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도 실시하고 있음(7~10월, 100개 사업장)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이지수(044-202-7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