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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파이낸셜뉴스, “초임 공무원보다 비싼 몸값..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급 논란”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8-12 
조회
1,041 
고용허가제 업종 여부는 최저임금 제외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관련 기사 
8.12.(월) 파이낸셜뉴스, “초임 공무원보다 비싼 몸값..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급 논란” 기사 관련 설명

“정부가 고용허가제 대상업종에 돌봄서비스 업종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할 수 있다.”
"외국인을 데려오는 거면 그 나라 기준으로 주면 되지 않나"며 "다른 국가보다 비싼 가격을 주고 우리나라에서 일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설명내용
고용허가제 업종 포함 여부와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것은 무관함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근로하며,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이 적용됨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것은 헌법(평등권)뿐 아니라 국제기준(ILO 협약 및 주요국 FTA),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과 배치되어, 신중한 접근 필요함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김정탁(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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