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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뉴시스, "“더하다간 병들어요”...이주노동자의 40도 폭염 속 13시간"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4-08-10
- 조회
- 602
외국인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근로조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8.10.(토) 뉴시스, “더하다간 병들어요”...이주노동자의 40도 폭염 속 13시간
2. 설명 내용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근로조건과 안전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외국인을 다수 고용한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점검 규모를 지속 확대(‘23년 5.5천개소→’24년 9천개소)하고,
근로조건과 안전보건 조치도 함께 점검하여 법령 위반시 고용허가 취소·제한을 포함한 행정·사법조치 등 엄정 대응하고 있음
특히, 올 여름은 예년에 비해 더욱 무더운 점을 고려하여, 작업 및 주거환경 전반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7.29~8.7)하고, 개선 조치함
점검 시 외국인 국적을 사전에 파악, 산안법상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위반시 처벌받을 수 있는 3대 기본수칙과 작업중지 등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한국어와 모국어로 제작해 현장에 보급하고, 지도함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다국어 상담원(60여명)을 배치하여 노동권익을 침해당한 외국인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를 통해 국내 생활 및 사업장 적응에 필요한 행정·법률·생활정보를 16개 언어로 상담하고 있음
문 의: 외국인력지원과 김현민(044-202-7739)
직업건강증진팀 박현건(044-202-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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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토) 뉴시스, “더하다간 병들어요”...이주노동자의 40도 폭염 속 13시간
2. 설명 내용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근로조건과 안전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외국인을 다수 고용한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점검 규모를 지속 확대(‘23년 5.5천개소→’24년 9천개소)하고,
근로조건과 안전보건 조치도 함께 점검하여 법령 위반시 고용허가 취소·제한을 포함한 행정·사법조치 등 엄정 대응하고 있음
특히, 올 여름은 예년에 비해 더욱 무더운 점을 고려하여, 작업 및 주거환경 전반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7.29~8.7)하고, 개선 조치함
점검 시 외국인 국적을 사전에 파악, 산안법상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위반시 처벌받을 수 있는 3대 기본수칙과 작업중지 등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한국어와 모국어로 제작해 현장에 보급하고, 지도함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다국어 상담원(60여명)을 배치하여 노동권익을 침해당한 외국인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를 통해 국내 생활 및 사업장 적응에 필요한 행정·법률·생활정보를 16개 언어로 상담하고 있음
문 의: 외국인력지원과 김현민(044-202-7739)
직업건강증진팀 박현건(044-202-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