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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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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매일노동뉴스 “‘서명하면 끝’ 요식행위 된 위험성평가, 방치하는 노동부”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8-07 
조회
1,307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를 위해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고 컨설팅 등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관련 기사
8.7.(수) 매일노동뉴스 “‘서명하면 끝’ 요식행위 된 위험성평가, 방치하는 노동부”

 
설명내용
효과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월)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추진 중


기존의 방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평가방법은 다양화하되 위험성 결정 등에도 근로자가 참여토록 참여 범위를 전 과정으로 확대(’23.5월)하는 등 내실화해 왔음

’23년에는 사고사망만인율이 최초로 0.3‰대에 진입했고, 위험성평가 실시율도 ’19년 33.8%에서 ’23년 71.8%로 상승했음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 최초 평가를 착수하고 정기(매 1년)ㆍ수시(위험요인 추가ㆍ변경 시)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건설현장과 같이 위험요인이 수시로 변해 정기ㆍ수시평가가 어려운 현장은 매월 1회 이상 위험성평가를 전제로
- 매주 안전점검회의와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로 상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MB)만으로 위험성평가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현장 교육, 안전관리 우수사례 공유 등으로 기업의 책임있는 실시를 독려하고,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역량 있는 안전보건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 기술지도와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음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김진영(044-202-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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