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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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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인터넷), “화성 화재 참사 근로자들, 임금 체불 상태였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8-06 
조회
707 
화성 화재 사건, 임금체불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8.6.(화) 한국경제(인터넷), “화성 화재 참사 근로자들, 임금 체불 상태였다”


설명내용
화성 화재 사고(6.24.) 이후 고용노동부는 수사팀을 꾸려(6.25.) 불법파견 여부 및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음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관계자 조사 및 입수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검찰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에 있음

또한,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급여 등 금품 미지급 및 연장근로한도 위반이 적발되어 이를 개선하도록 시정지시 한 바 있음

   - 시정기한 내 이행 완료되도록 적극 지도 중이며, 미이행 시 신속한 금품 청산을 위해 관련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정부는 임금체불 등 근로자의 기본적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근로자 보호에 앞장서겠음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김보경(044-202-757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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