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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KBS뉴스, 폭염경보에도 휴식 ‘권고’ 뿐... “대책 마련해야”
- 등록일
- 2024-07-23
- 조회
- 1,115
정부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7.22.(월) KBS뉴스, 폭염경보에도 휴식 ‘권고’ 뿐... “대책 마련해야”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폭염에 따른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6~8월을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운영하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과 협업하여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음
장·차관 및 지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바람>·휴식)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작업시간 단축, 작업중지 등)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사업주와 근로자가 폭염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매일 폭염 영향예보를 중대재해 사이렌, 건설근로자공제앱, SNS 등을 통해 전파하면서,
급박한 안전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각 사업장이 폭염 상황에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토록 적극 지도하고 있음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박현건(044-202-8891), 한진우(044-202-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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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월) KBS뉴스, 폭염경보에도 휴식 ‘권고’ 뿐... “대책 마련해야”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폭염에 따른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6~8월을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운영하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과 협업하여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음
장·차관 및 지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바람>·휴식)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작업시간 단축, 작업중지 등)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사업주와 근로자가 폭염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매일 폭염 영향예보를 중대재해 사이렌, 건설근로자공제앱, SNS 등을 통해 전파하면서,
급박한 안전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각 사업장이 폭염 상황에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토록 적극 지도하고 있음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박현건(044-202-8891), 한진우(044-202-8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