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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경향신문, “근로감독관이 내민 취하서 거부했더니 눈앞서 찢어”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4-07-15
- 조회
- 1,071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7.15.(월) 경향신문, “근로감독관이 내민 취하서 거부했더니 눈앞서 찢어”
설명내용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이 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시정지시 등 조치를 하는 한편,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직접 조사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간 OO축협, OO농협, 더케OO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의 경우 특별근로감독 등을 실시하여 사용자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적극 대응하고 있음
다만, 복잡한 괴롭힘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 예외적인 사례를 반복 언급하거나, 사건의 전후맥락 등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의 주장만을 강조하는 것은
전체 근로감독관의 사건 처리가 문제있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크고, 감독행정 불신 등을 초래하여 공정한 업무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앞으로도 근로감독관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대응과 관련한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공정하고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것이며,
제도 운영과정을 살펴보면서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촉진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제도개선도 검토 추진할 것임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한형진(044-202-7539), 이도경(044-202-7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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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월) 경향신문, “근로감독관이 내민 취하서 거부했더니 눈앞서 찢어”
설명내용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이 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시정지시 등 조치를 하는 한편,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직접 조사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간 OO축협, OO농협, 더케OO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의 경우 특별근로감독 등을 실시하여 사용자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적극 대응하고 있음
다만, 복잡한 괴롭힘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 예외적인 사례를 반복 언급하거나, 사건의 전후맥락 등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의 주장만을 강조하는 것은
전체 근로감독관의 사건 처리가 문제있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크고, 감독행정 불신 등을 초래하여 공정한 업무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앞으로도 근로감독관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대응과 관련한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공정하고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것이며,
제도 운영과정을 살펴보면서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촉진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제도개선도 검토 추진할 것임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한형진(044-202-7539), 이도경(044-202-7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