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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한겨레, “폭우 속 배송 나갔다가 실종 “작업중지권 보장” 목소리”
- 등록일
- 2024-07-11
- 조회
- 692
고용노동부는 호우·태풍에 대응하여 안전한 배달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7.11.(목) 한겨레, “폭우 속 배송 나갔다가 실종 “작업중지권 보장” 목소리”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호우·태풍에 대응하여 근로자 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가용한 산업안전보건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음
6월부터 8월까지를 「폭염·호우·태풍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고,
- 택배업, 물류센터, 건설업 등 취약 업종·사업장에 대해 호우·태풍으로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사업주·근로자의 작업중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플랫폼운영사에 대해 「배달종사자를 위한 호우·태풍 안전수칙 가이드」를 배포(‘24.6.24.)하고,
- 호우·태풍 상황에서 ▲배달종사자가 실내로 대피, ▲배달 중지, ▲고객에게 배달 중지·지연 안내 등과 같은 조치가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 플랫폼운영사, 지역배달대행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음
최근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배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음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윤주희(044-202-8902)
산업안전기준과 이은상(044-202-8852)
화학사고예방과 이재희(044-202-8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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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목) 한겨레, “폭우 속 배송 나갔다가 실종 “작업중지권 보장” 목소리”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호우·태풍에 대응하여 근로자 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가용한 산업안전보건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음
6월부터 8월까지를 「폭염·호우·태풍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고,
- 택배업, 물류센터, 건설업 등 취약 업종·사업장에 대해 호우·태풍으로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사업주·근로자의 작업중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플랫폼운영사에 대해 「배달종사자를 위한 호우·태풍 안전수칙 가이드」를 배포(‘24.6.24.)하고,
- 호우·태풍 상황에서 ▲배달종사자가 실내로 대피, ▲배달 중지, ▲고객에게 배달 중지·지연 안내 등과 같은 조치가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 플랫폼운영사, 지역배달대행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음
최근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배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음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윤주희(044-202-8902)
산업안전기준과 이은상(044-202-8852)
화학사고예방과 이재희(044-202-8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