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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한겨레, "“불법행위에 면죄부” 노란봉투법 폄훼한 노동장관"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4-06-25
- 조회
- 550
노동조합법 개정은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사회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관련 기사
6.25.(화) 한겨레, “불법행위에 면죄부” 노란봉투법 폄훼한 노동장관
이 장관은 이날 “일·가정 양립을 통해서 국가 존망 핵심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번 (노조법)개정안이 우리 일터를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빠뜨려선 안 된다”며 거듭 노란봉투법을 깎아내렸다.
설명 내용
정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현장의 혼란과 위헌 논란 등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되었으나, 또 다른 문제조항이 추가되어 추진되는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한 것임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과정에서 직접당사자인 노사와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들 간 충분한 협의와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신솔원(044-202-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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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내용
정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현장의 혼란과 위헌 논란 등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되었으나, 또 다른 문제조항이 추가되어 추진되는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한 것임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과정에서 직접당사자인 노사와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들 간 충분한 협의와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신솔원(044-202-7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