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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한겨레, "ILO “노조활동 부당개입 우려”… 한국 정부에 ‘노조법’ 개선 요청"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4-05-29
- 조회
- 1,286
한국 정부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5.29.(수) 한겨레, ILO “노조활동 부당개입 우려”… 한국 정부에 ‘노조법’ 개선 요청
설명 내용
ILO 「협약·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의 “직접요청(direct request)”은 실무적인 질문이나 추가 정보를 회원국에 통상적으로 요청하는 것임
따라서, 기사 내용 중 “직접 요청은 통상 추가 정보요청인 경우가 많지만, 우리 정부는 구체적 조치를 요구받았다”는 부분은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 요청”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현행 노조법은 ’21년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에 앞서, ILO 협약의 취지와 노사관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개정(’21.1.5.)된 것임
①노조법 제27조에 따른 자료제출 관련, 헌재는 합헌(’13.7.25.)결정한 바 있고, 지난해 노조 회계장부 비치ㆍ보존 의무 점검은 노조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촉진과 조합원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하면서 의무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임
②국회의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법적 정합성 및 현실 적합성 관련 현장 우려와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임
정부는 이번 전문가위원회의 직접 요청에 대한 답변 제출시, 이러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임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 권순지(044-202-7133)
노사관계법제과 신솔원(044-202-7609), 박미희(044-202-7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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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수) 한겨레, ILO “노조활동 부당개입 우려”… 한국 정부에 ‘노조법’ 개선 요청
설명 내용
ILO 「협약·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의 “직접요청(direct request)”은 실무적인 질문이나 추가 정보를 회원국에 통상적으로 요청하는 것임
따라서, 기사 내용 중 “직접 요청은 통상 추가 정보요청인 경우가 많지만, 우리 정부는 구체적 조치를 요구받았다”는 부분은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 요청”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현행 노조법은 ’21년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에 앞서, ILO 협약의 취지와 노사관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개정(’21.1.5.)된 것임
①노조법 제27조에 따른 자료제출 관련, 헌재는 합헌(’13.7.25.)결정한 바 있고, 지난해 노조 회계장부 비치ㆍ보존 의무 점검은 노조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촉진과 조합원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하면서 의무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임
②국회의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법적 정합성 및 현실 적합성 관련 현장 우려와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임
정부는 이번 전문가위원회의 직접 요청에 대한 답변 제출시, 이러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임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 권순지(044-202-7133)
노사관계법제과 신솔원(044-202-7609), 박미희(044-202-7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