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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한국경제, “중대재해 수사관 대폭 증원... 기업 “근로감독 세지나” 긴장”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4-05-28
- 조회
- 2,344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인력 증원은 수사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기사
5.28.(화) 한국경제, “중대재해 수사관 대폭 증원... 기업 “근로감독 세지나” 긴장” 기사 관련
설명내용
지난 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 기업은 약 2.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차질 없는 법 집행을 위해서는 수사 인력 충원이 불가피함
또한, ‘23.12.31.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율은 34.3% 수준이며,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약 9개월 정도로 중대재해 수사 속도가 늦고 처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산업 현장의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이므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사 인력의 증원이 필요함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증원과 함께 교육 등 전문성 제고 노력을 지속할 것임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역량이 실질적으로 제고되어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는 데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음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이영지(044-202-8953), 정경배(044-202-8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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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 기업은 약 2.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차질 없는 법 집행을 위해서는 수사 인력 충원이 불가피함
또한, ‘23.12.31.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율은 34.3% 수준이며,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약 9개월 정도로 중대재해 수사 속도가 늦고 처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산업 현장의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이므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사 인력의 증원이 필요함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증원과 함께 교육 등 전문성 제고 노력을 지속할 것임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역량이 실질적으로 제고되어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는 데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음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이영지(044-202-8953), 정경배(044-202-8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