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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이데일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노동약자보호법’ 적용”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4-05-16
- 조회
- 2,117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기사
5.16.(목) 이데일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노동약자보호법’ 적용”
고용노동부는 노동약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특수형태근로 조사자, 플랫폼 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부당해고 금지, 법정근로시간,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설명 내용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충분한 보호와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근로자 등에 대한 권익 향상 및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만을 위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향후 다양한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임
문 의: 미조직근로자지원TF 손우성(044-202-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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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목) 이데일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노동약자보호법’ 적용”
고용노동부는 노동약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특수형태근로 조사자, 플랫폼 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부당해고 금지, 법정근로시간,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설명 내용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충분한 보호와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근로자 등에 대한 권익 향상 및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만을 위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향후 다양한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임
문 의: 미조직근로자지원TF 손우성(044-202-7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