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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한국경제, “획일적 작업중지 명령에...소금대란 비상”, “산업현장 고려 않고 ‘작업중지 명령’ 남발” 기사 등 관련
- 등록일
- 2024-04-25
- 조회
- 1,913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는 법령의 기준·절차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4.25.(목) 한국경제, “획일적 작업중지 명령에...소금대란 비상”, “산업현장 고려 않고 ‘작업중지 명령’ 남발”, 서울경제, “국내 유일 정제염 공장 생산중단...식품업계 셧다운 위기”
설명내용
‘24.4.15.(월), 울산에 있는 (주)한주의 제염공장에서 해수 취수관 관련 잠수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함
4.15.(월), 사고 발생 인지 즉시 고용노동부는 현장 출동·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잠수작업에 대해 부분작업중지을 내림
(주)한주에서는 4.22.(월)에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고용노동부는 현장 확인을 거쳐 4.25.(목)에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해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작업중지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급박한 산업재해 재발 또는 확산을 막기 위해 작업의 중지를 명하는 예방적 제도로서,
그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1.16.) 및 운영기준(지침) 개정(’23.1.27.)을 통해 요건·범위·해제절차 등을 개선해 왔음
개정법(‘20.1.16.)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에 ‘부분 작업중지’를 원칙으로 하는 등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개정법(‘20.1.16.)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고,
- 작업중지 운영기준(지침)을 개정(’23.1월)하여 급박한 위험에 대한 종합적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구체적 사례를 규정하고
- 동일한 작업에 대해서도 작업수단, 작업공정·방법 및 절차,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기준을 제시하여 운영하고 있음
또한, 사업주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해제를 신청하면 내·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4일 이내에 개최하여
- 유해·위험 요인 개선,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 후 작업중지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윤주희(044-202-8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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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내용
‘24.4.15.(월), 울산에 있는 (주)한주의 제염공장에서 해수 취수관 관련 잠수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함
4.15.(월), 사고 발생 인지 즉시 고용노동부는 현장 출동·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잠수작업에 대해 부분작업중지을 내림
(주)한주에서는 4.22.(월)에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고용노동부는 현장 확인을 거쳐 4.25.(목)에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해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작업중지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급박한 산업재해 재발 또는 확산을 막기 위해 작업의 중지를 명하는 예방적 제도로서,
그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1.16.) 및 운영기준(지침) 개정(’23.1.27.)을 통해 요건·범위·해제절차 등을 개선해 왔음
개정법(‘20.1.16.)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에 ‘부분 작업중지’를 원칙으로 하는 등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개정법(‘20.1.16.)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고,
- 작업중지 운영기준(지침)을 개정(’23.1월)하여 급박한 위험에 대한 종합적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구체적 사례를 규정하고
- 동일한 작업에 대해서도 작업수단, 작업공정·방법 및 절차,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기준을 제시하여 운영하고 있음
또한, 사업주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해제를 신청하면 내·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4일 이내에 개최하여
- 유해·위험 요인 개선,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 후 작업중지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윤주희(044-202-8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