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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 “인권침해에도 사업장 못 바꿔…미등록 체류, 강제단속 말고 제도 개선을”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3-15 
조회
496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시 횟수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 가능

관련 기사
3.15.(금) 경향신문, “인권침해에도 사업장 못 바꿔…미등록 체류, 강제단속 말고 제도 개선을” 기사에서는, 인권침해에도 사업장을 못 바꾸는 잘못된 법과 제도로 인해 미등록 체류가 발생한다는 내용의 인터뷰와 보도를 하였음

설명 내용
고용허가제는 내국인력이 부족한 업·직종에서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외국인이 근로하므로, 해당 사업장 근무가 원칙이며, 법률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헌법재판소도 고용허가제도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사업장변경 고시가 직장 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음(2020헌마395, ’21.12.23. 선고)
 
또한 성폭력, 폭언·폭행, 임금체불 등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따라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의 경우 위와 같이 합법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고, 최대 9년8개월의 합법적인 장기체류가 가능하며,

대부분의 외국인 불법체류는 비합법적인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한 단기입국 외국인에서 발생하고 있음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이재인(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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