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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매일경제, "중대법 ‘50인 미만’ 안전진단…시행령 그대로 베낀 ‘맹탕’"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1-30 
조회
1,530 
산업안전 대진단은 영세사업장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유인하기 위한 사전적 준비 조치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1.30.(화) 매일경제, 중대법 ‘50인 미만’ 안전진단…시행령 그대로 베낀 ‘맹탕’

산업안전 대진단 체크리스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문구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중소상공인의 산업안전 대책을 지원하는 조치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체크리스트 질문 12개 중 7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규정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이행조치 내용을 그대로 질문으로 바꾼 형태였다.
정부가 구체적⋅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사업주가 이를 토대로 사업장 위험 수준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명 내용
산업안전 대진단은 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 영세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에게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스스로 진단해 보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여 산업안전에 첫발을 내디디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

이를 위해 83.7만개 소규모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3개월간 집중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의 컨설팅, 기술지도, 재정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한 사전적 준비 조치라 할 것임

따라서 자가진단 질문지 내용을 두고 시행령을 그대로 베낀 ‘맹탕’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맞지 않음

첫째, 진단의 취지는 사업장이 현재 안전수준을 스스로 짚어 보도록 하여 중소 영세사업장이 안전으로 나아가는 첫 출발을 견인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들의 직접적인 산업안전 대책을 지원하는 조치가 아니라 안전에 관한 기본적 지식이 거의 없는 사업주들에게 관심과 경각심을 유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기본적인 사항과 안전수준 측정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한 것임

따라서 대책으로서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은 진단의 취지와 맞지 않음

둘째, 자가진단은 안전 문제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영세사업장의 안전에 대한 각성과 관심을 제고할 목적이므로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으로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쉬운 단어와 간결한 문장으로 구성한 것임

질문지 내용 검토 과정에서 당사자인 중소기업, 안전 및 조사방법 전문가, 관련 협⋅단체 등에서도 진단항목이 쉽고 간단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여 이를 반영한 것임

셋째, 산업안전 대진단은 자가진단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임

대진단은 자가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상담을 하며, 맞춤형 정부 지원정책으로 이어지는 전체 과정의 첫 진입단계라는 점에서 진단항목의 문구 내용만으로 실효성 여부를 보는 것은 산업안전 대진단의 전체 과정 중 일부만 판단하는 것임

넷째, 질문지 항목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 중복된다고 하나, 안전수준에 대한 일반적 판단 항목은 학계 등을 통해 체계화 되어 있는 내용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상의 규정들도 이러한 내용이므로 질문지 항목이 시행령상의 규정과 유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대진단의 취지를 감안할 경우 유사성이 높을수록 안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함께 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해를 높이는 효과를 가지는 것임

다섯째, 문항이 객관적 기준이 없이 추상적 질문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5점 척도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지의 전형적인 질문과 답변 형태로

구체적⋅객관적 안전기준들은 이후 현장상담이나 컨설팅⋅기술지도 등의 추가적 지원과정에서 제시되는 사항임

정부는 50인 미만 중소 영세사업장이 법을 몰라 불안해하고,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을 해소하면서

사업장이 용기있게 산업안전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나설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을 받아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안심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좌고우면하지 않고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음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김진영(044-202-8923), 박수호(044-202-8824)
첨부
  • hwpx 첨부파일 1.30 중대법 50인 미만 안전진단 시행령 그대로 베낀 맹탕(매일경제 설명 산재예방지원과)7.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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