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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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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 “지난해 임금체불 ‘역대 최고’...정부 근절 대책도 안 통했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1-26 
조회
440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해 임금체불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조속한 통과 필요

주요 기사 내용
1.26.(금) 경향신문, “지난해 임금체불 ‘역대 최고’...정부 근절 대책도 안 통했다” 기사 관련

설명 내용
’23년 임금체불액은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인상의 여파 등 경제적 요인과 임금을 경시하는 체불사업주의 그릇된 인식 등 비경제적 요인이 맞물려 지난해에 비해 증가하였음(12월말 기준 1조7845억 원)
 
특히, 임금체불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체불에 대한 불감증으로 인해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그간 고용노동부는 엄정한 법집행 원칙을 천명하였고, 강제수사·근로감독 강화, 「상습체불 근절대책」 마련 등 임금체불 근절에 노력해오고 있음
 
실제 법무부와 협력하여 구속수사는 3.3배 증가하였으며(’22년 3건 → ’23년 10건), 최근, 540만 원(피해 근로자 3명)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24.1.24.)한 사례에서 보듯이 ‘소액이라도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반드시 구속하고 법정에 세운다’는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음
 
또한, 신고가 어려운 재직근로자 대상으로 익명신고센터를 운영(’23.12월)하였고, 이를 분석하여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건설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임금체불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도 강화할 예정임

아울러, 그간 지적되어온 낮은 벌금형 등 형사벌의 한계를 보완하여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23.5월),
 
이를 추진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주홍(044-202-7529)
          근로감독기획과  이강욱(044-202-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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