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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KBS 뉴스, "‘문 닫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인력난 가속화 우려”" 보도 관련
등록일
2024-01-22 
조회
961 
훈련 후 현장의 종사 인력으로 연계되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 요양보호사는 자격증 소지자는 많으나 현장의 인력은 부족한 직종으로 훈련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
- 이번 개편은 훈련비 전액을 환급하여 훈련 후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 기사 내용
1.22.(월) KBS 뉴스, ‘문 닫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인력난 가속화 우려”

정부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시간은 늘리면서 교육비 지원은 대폭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까지 요양보호사 교육 수강생은 교육비 중 30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정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부턴 교육비의 90%인 90만 원가량을 부담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따고 취업해 6개월 이상 일하면 환급받을 수 있지만 초기 교육비가 크게 오른 탓에 수강생 수는 뚝 끊겼습니다.

설명 내용
요양보호사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현장의 인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훈련 후 실제 현장에 종사하는 인력은 적어 개선 필요함

자격취득자는 280만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실제 종사자는 가족돌봄을 포함하여 60만명에 불과한 상황임

또한, ’22년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비 지원을 통한 양성 인원이 151천명(훈련종료일 기준)이지만, 이중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돌봄분야로 실제 취업한 인원은 10.7천명(7.1%) 수준에 불과함

따라서 이번 제도 개편은 훈련 후 실제 현장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취업률 등 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서비스제공기관(요양원, 재가요양센터 등) 방문, 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근무실태를 파악하고,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개편방안을 마련했음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실제 취업을 위해 훈련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부담이 줄어들게 됨

요양보호사 양성훈련은 70~100만원 사이에서 훈련기관이 훈련비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훈련방식으로 할 경우 ’24년은 55%를 훈련생이 부담(자부담 환급 없음)하나,

앞으로는 이중 90%를 먼저 납부하고 훈련 후 동일 분야에 취업하면 전액 환급받게 되어 실질적인 부담은 더욱 줄어들게 되며,
- 훈련기간 동안 성실히 훈련에 참여하면 총 23만 2천원(월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음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先부담금을 90%가 아닌 10%로 설정했고,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과 연계하면 구직촉진 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先부담금이 훈련의 진입장벽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됨

- 또한 훈련기간 동안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중위소득 80% 이하) 등 지원제도와 연계하면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면서 직업훈련에 몰입할 수 있음

아울러 훈련 추진현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돌봄서비스 훈련 TF 논의를 통해 적극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문  의:  인적자원개발과  이성애(044-202-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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