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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조선일보, “외국인 근로자도 수도권으로 몰린다”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4-01-12
- 조회
- 1,077
지역경제·사업장의 원활한 인력활용 및 외국인근로자 체류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관련 기사
1.12.(금) 조선일보, “외국인 근로자도 수도권으로 몰린다” 기사 관련
설명내용
정부는 지역 경제·생활권 내의 인력 유지 및 인력부족 사업장의 원활한 인력운용 지원 등을 위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가 일정한 권역(3~4개 광역 시·도 범위의 5개 권역) 내에서 동일 업종 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음(7.5.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외국인 불법체류는 비합법적인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한 단기입국 외국인이 대부분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의 경우 한국어, 직무관련 기능수준 검증 등을 거쳐 선발된 인력으로, 최대 9년8개월의 합법적인 장기체류가 가능함
향후 권역별 사업장변경 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별 외국인력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불법체류자 관리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협업하여 적극 대응해나가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장기근속 및 안정적인 국내 적응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지역별 특화 체류관리(지자체 협업) 등 사업장 이탈 방지를 위한 노·사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재인(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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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금) 조선일보, “외국인 근로자도 수도권으로 몰린다” 기사 관련
설명내용
정부는 지역 경제·생활권 내의 인력 유지 및 인력부족 사업장의 원활한 인력운용 지원 등을 위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가 일정한 권역(3~4개 광역 시·도 범위의 5개 권역) 내에서 동일 업종 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음(7.5.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외국인 불법체류는 비합법적인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한 단기입국 외국인이 대부분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의 경우 한국어, 직무관련 기능수준 검증 등을 거쳐 선발된 인력으로, 최대 9년8개월의 합법적인 장기체류가 가능함
향후 권역별 사업장변경 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별 외국인력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불법체류자 관리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협업하여 적극 대응해나가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장기근속 및 안정적인 국내 적응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지역별 특화 체류관리(지자체 협업) 등 사업장 이탈 방지를 위한 노·사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재인(044-202-7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