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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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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 “회계 공시 노조만 세액공제, 석달 앞당겨 옥죈다”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9-06 
조회
919 
정부는 조합원·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기사 등

9.6.(수) 한겨레, “회계 공시 노조만 세액공제, 석달 앞당겨 옥죈다”, “정부, 250만명 세액공제 볼모 삼아... 양대노총 압박 본격화”, “회계공시 노조 옥죄기가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인가”
 
설명 내용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노동조합과 조합원 간 반목을 조장하거나, 노동조합을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님

이 제도는 조합원·국민의 알권리와 미가입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권·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투명한 노조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임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설명·교육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음
 

문  의:  노사관행개선과  박보현(044-202-7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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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x 첨부파일 9.6 회계 공시 노조만 세액공제, 석달 앞당겨 옥죈다(한겨레 설명 노사관행개선과).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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