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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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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 “쿠팡 캠프 위탁업체, 노동자에 ‘산재보험 포기 각서’ 강요”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9-04 
조회
1,628 
산재·고용보험을 엄중히 적용하여 근로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9.4.(월) 경향신문, “쿠팡 캠프 위탁업체, 노동자에 ‘산재보험 포기 각서’ 강요”

쿠팡의 소분·배송 물류창고를 위탁운영하는 업체가 근무자들을 상대로 ‘산재보험 포기각서’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각서에는 “본 각서인은 근로자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회보험의 가입이 성립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서약한다”는 내용이 있다... “추후 노동관계·세무관계에 따른 법률적·금전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을 각서인이 부담한다”
 
설명 내용

산재·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당연 적용되며, 기사에서 언급된 사적 포기계약은 산재·고용보험의 적용에 있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음 

’18년부터 산재 발생시 재해경위에 대한 사업주 확인절차가 폐지되어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막을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 사업주가 산재·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

아울러, 당연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산재·고용보험을 미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기간의 보험료도 최대 3년간 소급 부과됨

특히, 미신고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산재 근로자 등에게 정부가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도 사업주에게 청구됨

또한, 산재 신청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등에는 ‘2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한편, 기사에 보도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시 직권으로 조치할 계획임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박지혜(044-202-8831), 전경국(044-202-8832), 고용보험기획과 이영기(044-202-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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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x 첨부파일 9.4 쿠팡캠프위탁업체 노동자에 산재보험포기각서 강요(경향 설명 산재보상정책과).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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