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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세계일보, ‘숨 막히는 비닐하우스서...목숨 걸고 키우는 ‘코리안드림’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3-08-28
- 조회
- 1,222
농업 분야 전수조사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주거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반사항은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기사
8.28.(월) 세계일보, ‘숨 막히는 비닐하우스서...목숨 걸고 키우는 ‘코리안드림’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매년 3천개소 이상의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요건(붙임 참조)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음
이를 토대로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달리 무허가 가설건축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있으며, 명령 미이행 시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하고 있음
한편, 기사에 언급된 농축산업 가설건축물 숙소제공 비율(73.9%)은 ‘21.1월 주거환경 개선지침 시행 이전인 ’20년말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이며, ’22.12월 농업 분야 불법 가설건축물 제공 의심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중 20.5%(41개소)의 사업장이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정지시를 통해 개선한바 있음
향후, 농업 분야에 대한 정확한 주거 실태파악을 위해 ‘하반기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주거환경 전수조사(’23.9월~)’를 실시할 예정임
이를 토대로 주거환경 위반사항 등을 철저히 조사·개선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지침 위반사업장 자진신고(’23.7.26.~8.31.), 우수기숙사 인증제 등을 통해 지속 주거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상영(044-20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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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매년 3천개소 이상의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요건(붙임 참조)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음
이를 토대로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달리 무허가 가설건축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있으며, 명령 미이행 시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하고 있음
한편, 기사에 언급된 농축산업 가설건축물 숙소제공 비율(73.9%)은 ‘21.1월 주거환경 개선지침 시행 이전인 ’20년말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이며, ’22.12월 농업 분야 불법 가설건축물 제공 의심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중 20.5%(41개소)의 사업장이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정지시를 통해 개선한바 있음
향후, 농업 분야에 대한 정확한 주거 실태파악을 위해 ‘하반기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주거환경 전수조사(’23.9월~)’를 실시할 예정임
이를 토대로 주거환경 위반사항 등을 철저히 조사·개선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지침 위반사업장 자진신고(’23.7.26.~8.31.), 우수기숙사 인증제 등을 통해 지속 주거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상영(044-202-7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