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 경향신문, “국가의 보험사기”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8-01 
조회
1,835 
정부는 고용·산재보험을 통한 플랫폼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8.1.(화) 경향신문, “국가의 보험사기”

구직급여를 받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여러 업체에서 일하면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장기 실업을 전제한 현행 고용보험은 의미가 없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소득이 줄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그러나 4~5개월간 소득이 거의 없어야 하고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하루 2만 6600원이 하한액이라 이 돈을 받고 마음 편히 취업준비를 할 사람은 없다.

산재보험 역시 내는 보험료는 높이고 받는 휴업급여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삭감해버렸다. 라이더유니온의 항의에 노동부는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당장의 대책은 없다고 했다.

설명 내용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은 ’22년 1월 1일 시행 이후 제도 초기 단계로서,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감소한 분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플랫폼종사자의 비자발적 이직뿐만 아니라, 노무제공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와는 다르게 일정 수준(30%)의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호하고 있음

산재보험 보험료 상승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특고 등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실제 보수가 아닌 기준보수로 산정하였으나, ’22.6월 법개정으로 산정기준이 실 보수로 전환하였으며,
 이로 인해 실보수가 높은(월 소득 220만원 이상) 퀵서비스 직종 종사자 약 27%는 부담이 일부 증가하나 월 소득 220만원 이하인 73%는 오히려 보험료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아울러, 현재 신규 적용 대상이 많고 위험도가 높은 퀵, 대리운전, 화물직종은 50% 보험료 경감도 추가 적용되어 실질 부담은 더 줄어듬

산재보험 최저휴업급여와 관련하여,
 노무제공자(특고)에 대해 일반 근로자와 달리 휴업급여의 최저기준(액)을 설정토록 한 것은 전속성 폐지와 함께 검토되어 온 사항으로
 노무제공자가 실제 일할 때 보수보다 휴업급여액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전체 노무제공자의 월보수 수준을 고려하여 현재 약 월 125만원 수준으로 고시

 참고로 라이더유니온과의 면담에서 우리부는 보험료 및 최저휴업급여 개편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설명하였고, 문제 가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

앞으로도 정부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을 통한 플랫폼종사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 노력하겠음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박지혜(044-202-8831),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배혜영(044-202-7909)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