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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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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정) 한겨레(7.24 인터넷)등, "시럽급여 후퇴 않는 정부...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기 추진"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7-24 
조회
2,098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7.24.(월) 한겨레(인터넷), "시럽급여 후퇴 않는 정부...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기 추진", 경향신문(인터넷)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무관심한 윤석열 정부”
저임금·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두루누리 사업을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근로소득공제 등을 받기 때문에 실제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수치는 5% 안팎이라고 본다.
가사.간병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선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부정적 뜻을 나타냈다.

정정 내용
실직 시 받는 실업급여액과 일할 때 얻는 세후 소득을 비교할 때,특정 요건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각종 정부 지원금 등을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 

또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국세.지방세)가 원천징수 되고, 나중에 연말정산 등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며 
조세를 제외하더라도 사회보험료 부담만으로 구직급여액이 세후 소득보다 높은 문제는 여전히 발생함

가사.간병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보험료 납부주체, 법적 책임 부담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22.6월 가사근로자법을 시행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적용한 바 있음
또한 정부는 예술인, 특고 등에 대해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향후 고용보험의 운영·관리 기준을 “소득”으로 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개편하여 국세청 소득정보 연계를 통해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임

실업급여 제도 개편의 취지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제도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합리화하는 데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실업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배혜영 (044-202-7909), 고용보험기획과  이영기 (044-202-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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