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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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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정) 조선일보(인터넷), 실업급여 月 184만원? 샤넬 선글라스? 與 거짓말 치가 떨려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7-14 
조회
1,850 
‘최저임금 일자리 기준 월 184만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실업급여 제도가 꼭 필요한 분들께제대로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7.14.(금) 조선일보(인터넷), 실업급여 月 184만원? 샤넬 선글라스? 與 거짓말 치가 떨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여당이 언급한 월 184만원 실업급여를 실업자가 받는 경우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략)
“실업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실수령 금액은 이보다 더 줄어든다”

정정 내용
실업급여 지급주기(1주~4주)는 통상 사업장 임금지급주기(월 단위)보다 잦은 편이고,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내에서는 매월 30~31일 치를 모두 지급하므로 최저임금 일자리 기준으로 월 184만원(30일치)임 

대기기간(7일)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으로, 소정급여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실업급여는 국세.지방세 등 공과금이 법률상 면제되고(고용보험법 제38조의2), 사회보험료도 공제되지 않음
실직한 수급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고, 건강보험료의 발생도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음
     *(국민연금) 실업자의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가입자인 경우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 그 외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 납부예외 대상이 됨(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 선택 가능

따라서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최저임금 일자리 기준으로 월 184만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모든 실직한 수급자에게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드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정부는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실업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실업급여 제도가 꼭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배혜영 (044-202-790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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